"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는 게 좋을까요?" 노후 준비를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. 특히 '국민연금 조기수령'은 생활비가 빠듯한 분들이나 연금을 조금이라도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게 큰 관심사인데요.
“조기수령하면 손해만 아닌가요?” “내 상황에서는 괜찮을까요?”
하지만 조기노령연금은 단순히 빨리 받는 것 만으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.
이번 글에서는 조기노령연금 연령, 소득조건, 수령액, 지급률(감액률), 신청방법까지 차근차근 설명해드릴게요.
📚목차
조기수령 연령 조건은?
국민연금은 원래 정해진 나이에 받지만, 최대 5년까지 빨리 받을 수 있는 '조기노령연금' 제도가 있습니다. 다만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
-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출생연도별로 정해진 나이에서 5년 이내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 1966년생은 정시 연금 개시 나이가 64세인데, 59세부터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.
조기수령 시 소득조건은 어떻게 될까?
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.
만약 일을 하거나 장사, 임대수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바로 연금이 정지됩니다.
2025년 기준 3,089,062원 보다 많은 경우 "소득이 있는 업무"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.
소득이 없어진 후에는 다시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, 정지됐던 기간은 나중에 '재산정'으로 일부 반영이 가능합니다.
국민연금 조기수령액은 얼마일까?
조기수령 시 받게 될 연금액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정해집니다
- 먼저 본인의 '기본연금액'을 계산합니다.
(이는 국민연금 가입기간, 소득 등에 따라 다릅니다.) - 그다음 조기수령에 따른 '감액률'을 곱합니다.
예: 기본연금액 × 70% (5년 조기수령 시) -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 연금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.
즉, 조기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감액률을 적용한 금액입니다.
아래 감액률 확인하고 계산 해볼까요?
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지급률(감액률)
조기수령 시 연금액은 1년에 6%씩 감액됩니다.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고, 최대 30% 감액됩니다
- 1년 빠르면 → 94%
- 2년 빠르면 → 88%
- 3년 빠르면 → 82%
- 4년 빠르면 → 76%
- 5년 빠르면 → 70%
예를 들어, 원래 100만 원 받을 분이 5년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면 70만 원만 평생 받게 됩니다.
신청방법
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가능합니다. 아래 방법 중 편한 걸 선택하세요
-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
- 홈페이지 바로가기
- '전자민원' → '연금청구' → '조기노령연금' 선택
-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- 모바일 앱 '내 곁에 국민연금'으로 신청
-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
- 팩스 또는 우편 접수
준비서류
- 신분증
- 통장 사본
- 연금청구서
- 소득 없음 증빙서류
어려우면 전화상담(1355)으로도 신청 가능해요.
자주 묻는 질문
- 조기수령하면 무조건 손해인가요?
→ 금액은 줄지만, 오래 살면 총액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. - 일하면서도 받을 수 있나요?
→ 소득이 생기면 연금이 바로 정지됩니다. 소득이 없어지면 다시 신청 가능해요. - 한 번 조기노령연금을 수령 신청하면 바꿀 수 없나요?
→ 네, 신청하면 평생 그대로 적용됩니다.
결론
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,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분들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.
하지만 평생 연금액이 줄어든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.
신청 전에 아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
-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지
- 조기수령 가능 나이에 해당하는지
-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여부 (소득 발생 시 연금 정지됨)
- 감액률 적용 후 받을 금액은 얼마인지
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중하게 결정하시고, 궁금한 점은 국민연금공단(1355)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