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차상위계층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?”
“소득·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나요?”
이런 의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
2025년부터는 중위소득 50% 이하, 재산 1억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되고,
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온라인 신청 가능 등 변화가 있어
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차상위계층의 정의, 확인 방법, 2025년 기준, 신청 절차, 복지 혜택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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📚 목차
1. 차상위계층이란?
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중위소득 50%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의미합니다. 재산이나 부양의무자 때문에 기초수급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지원이 필요한 계층입니다.
2. 기준 확인방법
🔍 온라인 모의계산
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가구 정보 입력 후, 중위소득 대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가구원 수, 소득, 재산 입력
- 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 계산
※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며, 실제 자격은 주민센터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.
3. 2025년 기준 (소득·재산)
소득 기준
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됩니다.
가구원 수 | 2025년 중위소득 50% |
---|---|
1인 | ₩1,196,007 |
2인 | ₩1,966,329 |
3인 | ₩2,512,677 |
4인 | ₩3,048,887 |
5인 | ₩3,554,096 |
6인 | ₩4,032,403 |
재산 기준
- 총 재산 1억 원 이하 (주택 포함 최대 1.3억 원 가능)
- 예금 ≤ 3천만 원
- 자동차 시세 ≤ 500만 원 (장애·생계용 차량 제외)
보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꼭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세요.
4. 신청 방법
주민센터 직접 신청
준비서류
- 신분증
- 사회보장급여 신청서
- 소득·재산 신고서
-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- 임대차계약서, 건강보험 자격증명서
-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
신청 절차
- 서류 제출 및 상담
- 공적자료 기반 심사
- 2~4주 내 결과 통보
온라인 신청 (비대면 가능)
- 복지로 또는 정부24 접속
- 공동인증서 로그인
- 저소득층 → 차상위계층 선택
- 정보 입력 및 서류 첨부
- 결과 조회
모의계산 후 조건에 맞으면 바로 신청하세요!
5. 복지 혜택
- 의료비 지원: 만성질환자 본인부담금 감면
- 공공요금 감면: 전기·가스·통신비 할인
- 교육·문화 혜택: 문화누리카드 등
- 주거지원: 주거급여, 임대주택
- 돌봄·수당: 장애·가사간병 지원금
- 자활지원: 자활근로, 희망저축계좌
6. 요약정리 포인트
- 재산 1억 원 초과 시 자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예금 ≤ 3천만 원, 차량 ≤ 500만 원일 때 유리합니다.
- 주택은 지역별 공제 적용 시 최대 1.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.
- 대출·부채는 재산으로 포함되니 유의하세요.
7. FAQ
모의계산만으로 결정되나요?
주민센터의 심사를 거쳐 최종 자격이 결정됩니다.
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되나요?
시세 전액이 포함되며, 단 장애·생계용 차량은 일부 공제됩니다.
무상 거주 시 재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?
무상거주로 간주되며, 주택 일부 가액이 재산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. 상담이 필요합니다.
8. 결론: 2025년 차상위계층, 지금 확인해 보세요
2025년 기준 차상위계층 제도는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.
본인이 중위소득 50% 이하이거나 재산 1억 원 이하라면,
먼저 복지로 모의계산을 해보고, 조건에 맞으면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.
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.